id,law_master_id,article_key,article_no,is_article,article_title,article_text,sort_order,extra,collected_at 82540,90,000100 000100|목적,000100 000100,1,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의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의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5:29 82541,90,000200 000200|정의,000200 000200,1,정의,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다.,2,"{""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5:29 82542,90,000300 000300|시장의 책무,000300 000300,1,시장의 책무,"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이하 “장애인기업활동”이라 한다)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장애인기업의 활동 기회가 우선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3,"{""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시장의 책무"", ""조내용"":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이하 “장애인기업활동”이라 한다)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장애인기업의 활동 기회가 우선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5:29 82543,90,000400 000400|다른 조례와의 관계,000400 000400,1,다른 조례와의 관계,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4,"{""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다른 조례와의 관계"", ""조내용"":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5:29 82544,90,000500 000500|지원계획,000500 000500,1,지원계획,제5조(지원계획)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대전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전략2. 장애인에 대한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3.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등의 분야별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5,"{""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지원계획"", ""조내용"": ""제5조(지원계획)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대전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전략2. 장애인에 대한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3.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등의 분야별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조문여부"": ""Y""}",2026-06-27 00:55:29 82545,90,000600 000600|지원대상,000600 000600,1,지원대상,"제6조(지원대상)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대전광역시 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1.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기업2. 실질적 운영자가 아닌 장애인을 대표자로 고용하여 운영하는 기업3.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4.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기업5. 대전광역시 지원금 불법사용 등 공공성 훼손 기업 또는 단체",6,"{""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지원대상"", ""조내용"": ""제6조(지원대상)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대전광역시 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1.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기업2. 실질적 운영자가 아닌 장애인을 대표자로 고용하여 운영하는 기업3.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4.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기업5. 대전광역시 지원금 불법사용 등 공공성 훼손 기업 또는 단체"", ""조문여부"": ""Y""}",2026-06-27 00:55:29 82546,90,000700 000700|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000700 000700,1,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제7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①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장애경제인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연수2. 장애인 창업 지원 및 창업교육ㆍ상담ㆍ정보 제공3.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4. 장애인기업의 경영활동 및 판로 지원5. 장애경제인이 결성한 단체와의 협력6. 장애인기업 제품의 전시회, 박람회 등 개최7. 장애인기업의 해외시장 개척8. 장애경제인의 기업경영을 위한 보조인력의 지원9.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기업활동 관련 기관·단체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7,"{""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내용"": ""제7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①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장애경제인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연수2. 장애인 창업 지원 및 창업교육ㆍ상담ㆍ정보 제공3.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4. 장애인기업의 경영활동 및 판로 지원5. 장애경제인이 결성한 단체와의 협력6. 장애인기업 제품의 전시회, 박람회 등 개최7. 장애인기업의 해외시장 개척8. 장애경제인의 기업경영을 위한 보조인력의 지원9.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기업활동 관련 기관·단체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5:29 82547,90,000800 000800|장애인기업의 우대,000800 000800,1,장애인기업의 우대,제8조(장애인기업의 우대)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2.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7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3. 그 밖에 대전광역시의 금융지원 시책에 대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8,"{""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장애인기업의 우대"", ""조내용"": ""제8조(장애인기업의 우대)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2.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7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3. 그 밖에 대전광역시의 금융지원 시책에 대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조문여부"": ""Y""}",2026-06-27 00:55:29 82548,90,000900 000900|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000900 000900,1,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의 우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기업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 중 1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1. 대전광역시의회 의원2. 장애인기업 대표3. 장애인기업에 대한 전문성과 학계에서 관련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4. 장애인기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장애인기업지원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9,"{""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조내용"":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의 우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기업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 중 1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1. 대전광역시의회 의원2. 장애인기업 대표3. 장애인기업에 대한 전문성과 학계에서 관련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4. 장애인기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장애인기업지원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5:29 82549,90,001000 001000|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001000 001000,1,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10,"{""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내용"":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5:29 82550,90,001100 001100|위원의 해촉,001100 001100,1,위원의 해촉,"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11,"{""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위원의 해촉"", ""조내용"":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조문여부"": ""Y""}",2026-06-27 00:55:29 82551,90,001200 001200|위원회의 운영,001200 001200,1,위원회의 운영,"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기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12,"{""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위원회의 운영"", ""조내용"":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기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5:29 82552,90,001300 001300|구매촉진,001300 001300,1,구매촉진,제13조(구매촉진) 시장은 법령에 따라 우선 구매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장애인기업의 공사ㆍ용역ㆍ물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13,"{""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구매촉진"", ""조내용"": ""제13조(구매촉진) 시장은 법령에 따라 우선 구매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장애인기업의 공사ㆍ용역ㆍ물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5:29 82553,90,001400 001400|포상,001400 001400,1,포상,제14조(포상)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업이나 개인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14,"{""조문번호"": [""001400"", ""001400""], ""조제목"": ""포상"", ""조내용"": ""제14조(포상)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업이나 개인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