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law_master_id,article_key,article_no,is_article,article_title,article_text,sort_order,extra,collected_at 83072,92,000100 000100|목적,000100 000100,1,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1,"{""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6:07 83073,92,000200 000200|정의,000200 000200,1,정의,"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이버도서관” 이란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여 도서관 자료의 공동 이용 및 정보화의 촉진, 도서관 및 독서문화 활성화를 수행하는 도서관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다.",2,"{""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이버도서관” 이란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여 도서관 자료의 공동 이용 및 정보화의 촉진, 도서관 및 독서문화 활성화를 수행하는 도서관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6:07 83074,92,000300 000300|시장의 책무,000300 000300,1,시장의 책무,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1. 사회적 독서진흥 기반 조성을 위한 공공도서관 확충 및 협력체계 구축2. 생활 속 독서문화 정착을 위한 독서 환경 조성3. 국민 참여형 독서운동 전개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민 참여 사업4. 독서장애인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독서문화 조성 및 진흥 사업5. 공공도서관과 독서문화 진흥 관련 기관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독서문화 진흥사업,3,"{""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시장의 책무"", ""조내용"":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1. 사회적 독서진흥 기반 조성을 위한 공공도서관 확충 및 협력체계 구축2. 생활 속 독서문화 정착을 위한 독서 환경 조성3. 국민 참여형 독서운동 전개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민 참여 사업4. 독서장애인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독서문화 조성 및 진흥 사업5. 공공도서관과 독서문화 진흥 관련 기관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독서문화 진흥사업"", ""조문여부"": ""Y""}",2026-06-27 00:56:07 83075,92,000400 000400|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지원 등,000400 000400,1,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지원 등,"제4조(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지원 등)① 시장은 시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도서관의 시설 개선 및 설립에 필요한 경비, 자료구입비,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공도서관을 지원할 경우 그 지원사업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예산 편성에 활용하여야 한다.④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2의 비고란의 제4호에서 “조례로 달리 정하는 사서 요건”이란 “공공도서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사서를 2명 이상 둘 것”을 말한다. <신설 2025.12.26.>",4,"{""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지원 등"", ""조내용"": ""제4조(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지원 등)① 시장은 시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도서관의 시설 개선 및 설립에 필요한 경비, 자료구입비,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공도서관을 지원할 경우 그 지원사업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예산 편성에 활용하여야 한다.④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2의 비고란의 제4호에서 “조례로 달리 정하는 사서 요건”이란 “공공도서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사서를 2명 이상 둘 것”을 말한다. <신설 2025.12.26.>"", ""조문여부"": ""Y""}",2026-06-27 00:56:07 83076,92,000500 000500|도서관의 협조 및 협력사업,000500 000500,1,도서관의 협조 및 협력사업,"제5조(도서관의 협조 및 협력사업)① 도서관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식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협력하여야 하며, 시장의 시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도서관의 통합이용2. 도서관자료를 공동으로 수집하는 공동수서3. 도서관자료의 공동보존4. 도서관 협력사업 수행③ 시장은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도서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5,"{""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도서관의 협조 및 협력사업"", ""조내용"": ""제5조(도서관의 협조 및 협력사업)① 도서관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식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협력하여야 하며, 시장의 시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도서관의 통합이용2. 도서관자료를 공동으로 수집하는 공동수서3. 도서관자료의 공동보존4. 도서관 협력사업 수행③ 시장은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도서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6:07 83077,92,000600 000600|사이버도서관의 설치·운영,000600 000600,1,사이버도서관의 설치·운영,제6조(사이버도서관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대표도서관에 사이버도서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이버도서관에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6,"{""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사이버도서관의 설치·운영"", ""조내용"": ""제6조(사이버도서관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대표도서관에 사이버도서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이버도서관에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6:07 83078,92,000700 000700|독서문화 진흥 사업,000700 000700,1,독서문화 진흥 사업,제7조(독서문화 진흥 사업)① 시장은 지역·직장·학교의 독서문화 진흥과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독서 생활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독서문화 진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1. 독서 생활화에 필요한 시설 마련 및 독서 관련 행사 개최2. 직장인의 독서 활동을 위한 직장 내 독서 모임 장려3. 학교 내 독서활동 활성화 및 독서교육 지원 사업4.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독서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5.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서점(방문매장운영 서점에 한한다) 활성화 사업6.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7,"{""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독서문화 진흥 사업"", ""조내용"": ""제7조(독서문화 진흥 사업)① 시장은 지역·직장·학교의 독서문화 진흥과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독서 생활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독서문화 진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1. 독서 생활화에 필요한 시설 마련 및 독서 관련 행사 개최2. 직장인의 독서 활동을 위한 직장 내 독서 모임 장려3. 학교 내 독서활동 활성화 및 독서교육 지원 사업4.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독서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5.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서점(방문매장운영 서점에 한한다) 활성화 사업6.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6:07 83079,92,000800 000800|독서전문가 양성,000800 000800,1,독서전문가 양성,제8조(독서전문가 양성)①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8,"{""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독서전문가 양성"", ""조내용"": ""제8조(독서전문가 양성)①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6:07 83080,92,000900 000900|협력체계 구축,000900 000900,1,협력체계 구축,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역·직장·학교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9,"{""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협력체계 구축"", ""조내용"":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역·직장·학교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2026-06-27 00:5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