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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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6 | ['002600', '002600']|시 대책본부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 | ['002600', '002600'] | 1 | 시 대책본부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 | 제26조(시 대책본부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① 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시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준비단계 : 재난상황실장이 담당관의 역할을 수행하며 재난상황실에서 실무반의 기능을 수행하며 편성기준은 별표 4와 같다.2. 비상단계가. 자연재난 : 비상단계는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원의 편성기준은 별표 4와 같다.나. 사회재난 : 통제관 및 담당관의 역할은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 부서의 실·국장 및 과장이 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5와 같다.다. 실무반별 임무와 역할은 별표 1과 같다.② 비상단계 시 대책본부의 운영여부 판단은 제27조의 상황판단회의와 재난분야「위기대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8 | {"조문번호": ["002600", "002600"], "조제목": "시 대책본부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 "조내용": "제26조(시 대책본부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① 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시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준비단계 : 재난상황실장이 담당관의 역할을 수행하며 재난상황실에서 실무반의 기능을 수행하며 편성기준은 별표 4와 같다.2. 비상단계가. 자연재난 : 비상단계는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원의 편성기준은 별표 4와 같다.나. 사회재난 : 통제관 및 담당관의 역할은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 부서의 실·국장 및 과장이 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5와 같다.다. 실무반별 임무와 역할은 별표 1과 같다.② 비상단계 시 대책본부의 운영여부 판단은 제27조의 상황판단회의와 재난분야「위기대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