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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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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6 ['002700', '002700']|상황판단회의 ['002700', '002700'] 1 상황판단회의 제27조(상황판단회의)① 본부장·차장·통제관 및 담당관(재난관리 주관부서의 장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상황판단회의를 개최 할 수 있다.1. 제21조에 따른 시 대책본부 운영 여부2. 제26조제1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 파견 범위3. 재난 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 가능성 등의 재난 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4. 유관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데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는 집합 또는 전화·SNS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1.>1. 해당 재난과 관련된 시 소속 관련 부서의 장 또는 실무팀장2. 해당 재난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 있는 사람3. 천안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공동단장4.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9 {"조문번호": ["002700", "002700"], "조제목": "상황판단회의", "조내용": "제27조(상황판단회의)① 본부장·차장·통제관 및 담당관(재난관리 주관부서의 장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상황판단회의를 개최 할 수 있다.1. 제21조에 따른 시 대책본부 운영 여부2. 제26조제1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 파견 범위3. 재난 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 가능성 등의 재난 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4. 유관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데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는 집합 또는 전화·SNS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1.>1. 해당 재난과 관련된 시 소속 관련 부서의 장 또는 실무팀장2. 해당 재난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 있는 사람3. 천안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공동단장4.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조문여부": "Y"} 2026-06-25 01: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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