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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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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6 ['002800', '002800']|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002800', '002800'] 1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제28조(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① 본부장은 실무반의 편성을 위하여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즉시 제출해야 한다.② 본부장은 제1항의 파견근무 대상자명단에 따라 실무반을 편성하고 재난의 준비 및 비상단계별로 상황전개에 따른 소요인원을 산정한 후, 근무대상자를 소집하여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자연ㆍ사회재난의 상황에 따라 제출된 파견근무 대상자명단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인원은 관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③ 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편성된 실무반이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실무반원을 소집하여 재난상황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모의훈련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30 {"조문번호": ["002800", "002800"], "조제목":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조내용": "제28조(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① 본부장은 실무반의 편성을 위하여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즉시 제출해야 한다.② 본부장은 제1항의 파견근무 대상자명단에 따라 실무반을 편성하고 재난의 준비 및 비상단계별로 상황전개에 따른 소요인원을 산정한 후, 근무대상자를 소집하여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자연ㆍ사회재난의 상황에 따라 제출된 파견근무 대상자명단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인원은 관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③ 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편성된 실무반이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실무반원을 소집하여 재난상황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모의훈련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조문여부": "Y"} 2026-06-25 01: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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