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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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6 | ['002900', '002900']|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 ['002900', '002900'] | 1 | 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 제29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① 본부장은 재난의 효율적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파견근무 대상자에게 사전교육을 시킬 수 있다.② 관계기관의 장은 본부장의 실무반 근무대상자 파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사전교육을 받은 사람을 파견하여야 한다. | 31 | {"조문번호": ["002900", "002900"], "조제목": "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조내용": "제29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① 본부장은 재난의 효율적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파견근무 대상자에게 사전교육을 시킬 수 있다.② 관계기관의 장은 본부장의 실무반 근무대상자 파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사전교육을 받은 사람을 파견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