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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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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6 ['003000', '003000']|파견근무자의 복무 ['003000', '003000'] 1 파견근무자의 복무 제30조(파견근무자의 복무)① 제28조제2항에 따라 시 대책본부에 파견된 근무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②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본부장은 대책본부에 파견된 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관의 장은 본부장에게 조치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32 {"조문번호": ["003000", "003000"], "조제목": "파견근무자의 복무", "조내용": "제30조(파견근무자의 복무)① 제28조제2항에 따라 시 대책본부에 파견된 근무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②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본부장은 대책본부에 파견된 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관의 장은 본부장에게 조치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5 01: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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