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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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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6 ['003100', '003100']|재난현장 관리체제 ['003100', '003100'] 1 재난현장 관리체제 제31조(재난현장 관리체제)①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여 현장상황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난현장에 접근이 쉬운 곳에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습책임이 있는 관계기관의 장을 책임자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③ 본부장은 자연ㆍ사회재난 및 재난상황에 따라 통합지원본부에 상황총괄반, 현장대응반, 자원지원반, 대민지원반, 언론대응반, 유관기관지원반 중 필요한 반을 둘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책임자는 자연ㆍ사회재난이 발생할 경우 긴급구조통제단장과 유기적으로 협조해야 한다.⑤ 긴급구조통제단장은 자연ㆍ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법 제52조에 따른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을 총괄 지휘한다. 33 {"조문번호": ["003100", "003100"], "조제목": "재난현장 관리체제", "조내용": "제31조(재난현장 관리체제)①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여 현장상황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난현장에 접근이 쉬운 곳에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습책임이 있는 관계기관의 장을 책임자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③ 본부장은 자연ㆍ사회재난 및 재난상황에 따라 통합지원본부에 상황총괄반, 현장대응반, 자원지원반, 대민지원반, 언론대응반, 유관기관지원반 중 필요한 반을 둘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책임자는 자연ㆍ사회재난이 발생할 경우 긴급구조통제단장과 유기적으로 협조해야 한다.⑤ 긴급구조통제단장은 자연ㆍ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법 제52조에 따른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을 총괄 지휘한다.", "조문여부": "Y"} 2026-06-25 01: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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