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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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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6 ['003200', '003200']|재난 예보ㆍ경보의 발령 등 ['003200', '003200'] 1 재난 예보ㆍ경보의 발령 등 제32조(재난 예보ㆍ경보의 발령 등)① 본부장은 법 제38조 및 영 제46조에 따라 지역단위의 예보·경보를 발령하거나 충청남도대책본부의 장에게 예보·경보의 발령을 요청할 수 있다.② 재난의 위기경보는 법 제34조의5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 등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예보·경보의 발령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③ 본부장이 제2항에 따른 예보·경보를 발령하는 때에는 중앙대책본부장, 충청남도대책본부장과 영 제3조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④ 법 제38조2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34 {"조문번호": ["003200", "003200"], "조제목": "재난 예보ㆍ경보의 발령 등", "조내용": "제32조(재난 예보ㆍ경보의 발령 등)① 본부장은 법 제38조 및 영 제46조에 따라 지역단위의 예보·경보를 발령하거나 충청남도대책본부의 장에게 예보·경보의 발령을 요청할 수 있다.② 재난의 위기경보는 법 제34조의5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 등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예보·경보의 발령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③ 본부장이 제2항에 따른 예보·경보를 발령하는 때에는 중앙대책본부장, 충청남도대책본부장과 영 제3조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④ 법 제38조2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조문여부": "Y"} 2026-06-25 01: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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