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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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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6 ['003300', '003300']|시 지원팀의 구성 및 임무 ['003300', '003300'] 1 시 지원팀의 구성 및 임무 제33조(시 지원팀의 구성 및 임무)① 본부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9조제1항에 따른 현장상황관리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시 지원팀을 구성하여 재난발생 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 지원팀은 재난현장에서 현장상황관리관의 활동을 지원하고 중앙수습지원단이 파견되는 경우 중앙수습지원단에 소속되어 재난수습을 지원하여야 한다. 35 {"조문번호": ["003300", "003300"], "조제목": "시 지원팀의 구성 및 임무", "조내용": "제33조(시 지원팀의 구성 및 임무)① 본부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9조제1항에 따른 현장상황관리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시 지원팀을 구성하여 재난발생 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 지원팀은 재난현장에서 현장상황관리관의 활동을 지원하고 중앙수습지원단이 파견되는 경우 중앙수습지원단에 소속되어 재난수습을 지원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5 01: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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