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107
This data as json
| id | law_master_id | article_key | article_no | is_article | article_title | article_text | sort_order | extra | collected_at |
|---|---|---|---|---|---|---|---|---|---|
| 107 | 6 | ['003300', '003300']|시 지원팀의 구성 및 임무 | ['003300', '003300'] | 1 | 시 지원팀의 구성 및 임무 | 제33조(시 지원팀의 구성 및 임무)① 본부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9조제1항에 따른 현장상황관리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시 지원팀을 구성하여 재난발생 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 지원팀은 재난현장에서 현장상황관리관의 활동을 지원하고 중앙수습지원단이 파견되는 경우 중앙수습지원단에 소속되어 재난수습을 지원하여야 한다. | 35 | {"조문번호": ["003300", "003300"], "조제목": "시 지원팀의 구성 및 임무", "조내용": "제33조(시 지원팀의 구성 및 임무)① 본부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9조제1항에 따른 현장상황관리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시 지원팀을 구성하여 재난발생 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 지원팀은 재난현장에서 현장상황관리관의 활동을 지원하고 중앙수습지원단이 파견되는 경우 중앙수습지원단에 소속되어 재난수습을 지원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