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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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6 | ['003400', '003400']|협조체제 구축 등 | ['003400', '003400'] | 1 | 협조체제 구축 등 | 제34조(협조체제 구축 등)① 본부장은 자연ㆍ사회재난상황관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중앙대책본부, 충청남도대책본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구호기관 및 관련단체 등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② 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중앙대책본부, 충청남도대책본부, 시 대책본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계기관 등이 설치한 상황실 간에 각종 통신연결망을 구축할 수 있다. | 36 | {"조문번호": ["003400", "003400"], "조제목": "협조체제 구축 등", "조내용": "제34조(협조체제 구축 등)① 본부장은 자연ㆍ사회재난상황관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중앙대책본부, 충청남도대책본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구호기관 및 관련단체 등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② 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중앙대책본부, 충청남도대책본부, 시 대책본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계기관 등이 설치한 상황실 간에 각종 통신연결망을 구축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