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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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6 | ['003600', '003600']|동원체제 구축 등 | ['003600', '003600'] | 1 | 동원체제 구축 등 | 제36조(동원체제 구축 등)① 본부장은 재난발생시 응급조치를 위하여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정·관리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장비에 대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한 동원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사이에 원활한 동원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③ 본부장은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인력 및 장비, 자재의 동원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38 | {"조문번호": ["003600", "003600"], "조제목": "동원체제 구축 등", "조내용": "제36조(동원체제 구축 등)① 본부장은 재난발생시 응급조치를 위하여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정·관리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장비에 대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한 동원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사이에 원활한 동원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③ 본부장은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인력 및 장비, 자재의 동원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