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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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6 | ['003700', '003700']|비상연락망 구축 등 | ['003700', '003700'] | 1 | 비상연락망 구축 등 | 제37조(비상연락망 구축 등)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9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상황근무 대상자가 즉시 비상근무 소집에 응할 수 있도록 유ㆍ무선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는 등 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 39 | {"조문번호": ["003700", "003700"], "조제목": "비상연락망 구축 등", "조내용": "제37조(비상연락망 구축 등)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9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상황근무 대상자가 즉시 비상근무 소집에 응할 수 있도록 유ㆍ무선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는 등 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