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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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6 | ['004000', '004000']|재난상황의 보고 | ['004000', '004000'] | 1 | 재난상황의 보고 | 제40조(재난상황의 보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재난상황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 42 | {"조문번호": ["004000", "004000"], "조제목": "재난상황의 보고", "조내용": "제40조(재난상황의 보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재난상황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