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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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6 | ['004100', '004100']|설치ㆍ운영 | ['004100', '004100'] | 1 | 설치ㆍ운영 | 제41조(설치ㆍ운영)① 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발생시 제27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시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이하 “통합지원본부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며, 통합지원본부에는 현장지휘관을 두고, 현장지휘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통합지원본부장이 임명한다.③ 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4.5.13.>1. 사망 3명이상 또는 부상 20명이상의 재난, 다만 교통사고는 제외2.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등 자연재해로 대규모 피해 발생3.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되는 경우4. 국가기반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국가유산 등 화재, 붕괴5. 주요하천에서의 중대한 유류ㆍ유해물질 유출6. 신종 전염병 최초 발생 및 법정 전염병 집단발생7. 홍수, 댐 붕괴 등 징후발견 및 피해 발생8. 기타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재해 발생④ 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설치된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등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43 | {"조문번호": ["004100", "004100"], "조제목": "설치ㆍ운영", "조내용": "제41조(설치ㆍ운영)① 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발생시 제27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시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이하 “통합지원본부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며, 통합지원본부에는 현장지휘관을 두고, 현장지휘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통합지원본부장이 임명한다.③ 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4.5.13.>1. 사망 3명이상 또는 부상 20명이상의 재난, 다만 교통사고는 제외2.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등 자연재해로 대규모 피해 발생3.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되는 경우4. 국가기반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국가유산 등 화재, 붕괴5. 주요하천에서의 중대한 유류ㆍ유해물질 유출6. 신종 전염병 최초 발생 및 법정 전염병 집단발생7. 홍수, 댐 붕괴 등 징후발견 및 피해 발생8. 기타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재해 발생④ 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설치된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등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