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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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6 | ['004200', '004200']|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임무 | ['004200', '004200'] | 1 | 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임무 | 제42조(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임무)① 본부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재난현장에 출동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로 통합지원본부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②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보고에 관한 사항2.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3.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체계 구축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임무조정 및 부여5. 재난현장 인력ㆍ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7. 그 밖에 경보발령, 피난권고 및 대피명령, 시설복구,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ㆍ배포,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통행제한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 6. 1.>③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재난현장에 출동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반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실무반은 통합지원본부 내에 상황총괄반, 현장대응반, 자원지원반, 대민지원반, 언론대응반, 유관기관지원반 중 필요한 반을 선정하여 편성한다.④ 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은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통합지원본부장이 별도로 정한다. | 44 | {"조문번호": ["004200", "004200"], "조제목": "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임무", "조내용": "제42조(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임무)① 본부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재난현장에 출동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로 통합지원본부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②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보고에 관한 사항2.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3.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체계 구축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임무조정 및 부여5. 재난현장 인력ㆍ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7. 그 밖에 경보발령, 피난권고 및 대피명령, 시설복구,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ㆍ배포,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통행제한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 6. 1.>③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재난현장에 출동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반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실무반은 통합지원본부 내에 상황총괄반, 현장대응반, 자원지원반, 대민지원반, 언론대응반, 유관기관지원반 중 필요한 반을 선정하여 편성한다.④ 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은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통합지원본부장이 별도로 정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