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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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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6 ['004300', '004300']|재난현장 대응단계 ['004300', '004300'] 1 재난현장 대응단계 제43조(재난현장 대응단계) 본부장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1. 상황전파 : 본부장이 재난현장상황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전파하는 단계2. 현장출동 : 본부장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출동 준비에서부터 재난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단계3. 현장조치 : 본부장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단계4. 긴급복구 : 본부장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에 인력 및 장비 등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임시로 복구하는 단계 45 {"조문번호": ["004300", "004300"], "조제목": "재난현장 대응단계", "조내용": "제43조(재난현장 대응단계) 본부장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1. 상황전파 : 본부장이 재난현장상황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전파하는 단계2. 현장출동 : 본부장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출동 준비에서부터 재난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단계3. 현장조치 : 본부장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단계4. 긴급복구 : 본부장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에 인력 및 장비 등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임시로 복구하는 단계", "조문여부": "Y"} 2026-06-25 01: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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