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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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6 | ['004400', '004400']|업무연락관 파견 | ['004400', '004400'] | 1 | 업무연락관 파견 | 제44조(업무연락관 파견) 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합지원본부에 참여할 업무연락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업무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 46 | {"조문번호": ["004400", "004400"], "조제목": "업무연락관 파견", "조내용": "제44조(업무연락관 파견) 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합지원본부에 참여할 업무연락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업무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