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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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6 | ['004500', '004500']|현장지휘관 지정 | ['004500', '004500'] | 1 | 현장지휘관 지정 | 제45조(현장지휘관 지정)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제41조제2항에 따라 재난 유형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재난대응 업무를 총괄·수행하는 실ㆍ국장 중에서 현장지휘관을 임명한다.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을 지휘ㆍ통제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통합지원본부에 상근하도록 할 수 있다. | 47 | {"조문번호": ["004500", "004500"], "조제목": "현장지휘관 지정", "조내용": "제45조(현장지휘관 지정)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제41조제2항에 따라 재난 유형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재난대응 업무를 총괄·수행하는 실ㆍ국장 중에서 현장지휘관을 임명한다.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을 지휘ㆍ통제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통합지원본부에 상근하도록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