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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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6 | ['004600', '004600']|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계획 통보 | ['004600', '004600'] | 1 |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계획 통보 | 제46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계획 통보) 본부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충청남도대책본부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통합지원본부장 인적사항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 48 | {"조문번호": ["004600", "004600"], "조제목":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계획 통보", "조내용": "제46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계획 통보) 본부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충청남도대책본부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통합지원본부장 인적사항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