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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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6 | ['004700', '004700']|재난현장 상황전파 | ['004700', '004700'] | 1 | 재난현장 상황전파 | 제47조(재난현장 상황전파)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재난현장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②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해 전달받은 재난현장 상황을 법 제34조의5에 근거한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소속기관 등에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 49 | {"조문번호": ["004700", "004700"], "조제목": "재난현장 상황전파", "조내용": "제47조(재난현장 상황전파)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재난현장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②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해 전달받은 재난현장 상황을 법 제34조의5에 근거한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소속기관 등에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