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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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6 | ['004800', '004800']|재난지역 주민대피 | ['004800', '004800'] | 1 | 재난지역 주민대피 | 제48조(재난지역 주민대피) 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40조 및「민방위기본법」제33조에 따라 재난발생지역 및 재난발생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 발령을 요청할 수 있다. | 50 | {"조문번호": ["004800", "004800"], "조제목": "재난지역 주민대피", "조내용": "제48조(재난지역 주민대피) 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40조 및「민방위기본법」제33조에 따라 재난발생지역 및 재난발생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 발령을 요청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