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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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6 | ['004900', '004900']|재난현장 출동 요청 | ['004900', '004900'] | 1 | 재난현장 출동 요청 | 제49조(재난현장 출동 요청)① 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이외에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하여는 재난현장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본부장으로부터 출동을 요청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재난현장에 즉시 파견하여야 한다. | 51 | {"조문번호": ["004900", "004900"], "조제목": "재난현장 출동 요청", "조내용": "제49조(재난현장 출동 요청)① 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이외에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하여는 재난현장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본부장으로부터 출동을 요청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재난현장에 즉시 파견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