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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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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6 ['005000', '005000']|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005000', '005000'] 1 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제50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재난현장 통신망을 통해 재난현장 상황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② 재난현장에 도착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법 제34조의5에 근거한 재난유형별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통합지원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재난안전상황실에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52 {"조문번호": ["005000", "005000"], "조제목": "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조내용": "제50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재난현장 통신망을 통해 재난현장 상황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② 재난현장에 도착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법 제34조의5에 근거한 재난유형별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통합지원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재난안전상황실에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5 01: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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