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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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6 | ['005100', '005100']|재난현장 출동지원 | ['005100', '005100'] | 1 | 재난현장 출동지원 | 제51조(재난현장 출동지원)① 본부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통제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요청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 및 장비가 재난현장에 안전하고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53 | {"조문번호": ["005100", "005100"], "조제목": "재난현장 출동지원", "조내용": "제51조(재난현장 출동지원)① 본부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통제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요청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 및 장비가 재난현장에 안전하고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