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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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6 | ['005200', '005200']|재난현장 통합대응 | ['005200', '005200'] | 1 | 재난현장 통합대응 | 제52조(재난현장 통합대응)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인력 및 장비 등을 배치하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효과적으로 총괄ㆍ지휘하여야 한다. | 54 | {"조문번호": ["005200", "005200"], "조제목": "재난현장 통합대응", "조내용": "제52조(재난현장 통합대응)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인력 및 장비 등을 배치하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효과적으로 총괄ㆍ지휘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