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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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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6 ['005300', '005300']|재난현장 통제 ['005300', '005300'] 1 재난현장 통제 제53조(재난현장 통제)① 본부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주변 지역에 대한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 주변지역 통제를 요청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제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5 {"조문번호": ["005300", "005300"], "조제목": "재난현장 통제", "조내용": "제53조(재난현장 통제)① 본부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주변 지역에 대한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 주변지역 통제를 요청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제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5 01: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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