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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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6 | ['005600', '005600']|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요청 | ['005600', '005600'] | 1 |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요청 | 제56조(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요청)① 본부장은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해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을 요청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58 | {"조문번호": ["005600", "005600"], "조제목":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요청", "조내용": "제56조(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요청)① 본부장은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해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을 요청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