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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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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6 ['005700', '005700']|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005700', '005700'] 1 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제57조(재난현장 통신망 복구)① 본부장은 기지국 파괴 등으로 인해 재난현장 통신망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장에게 현장지휘통신 긴급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해 요청받은 긴급구조통제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난현장에 기술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9 {"조문번호": ["005700", "005700"], "조제목": "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조내용": "제57조(재난현장 통신망 복구)① 본부장은 기지국 파괴 등으로 인해 재난현장 통신망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장에게 현장지휘통신 긴급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해 요청받은 긴급구조통제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난현장에 기술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5 01: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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