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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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 6 | ['005800', '005800']|복구체계로의 전환 | ['005800', '005800'] | 1 | 복구체계로의 전환 | 제58조(복구체계로의 전환)① 본부장은 재난현장 대응업무가 마무리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해 복구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② 통합지원본부장은 복구체계로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대응 업무 수행 결과 등을 재난안전상황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 60 | {"조문번호": ["005800", "005800"], "조제목": "복구체계로의 전환", "조내용": "제58조(복구체계로의 전환)① 본부장은 재난현장 대응업무가 마무리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해 복구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② 통합지원본부장은 복구체계로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대응 업무 수행 결과 등을 재난안전상황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