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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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6 | ['006100', '006100']|설치 등 | ['006100', '006100'] | 1 | 설치 등 | 제61조(설치 등) 시장은 법 제7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천안시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2. 건축물, 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3.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를 위한 상담 및 점검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업무 | 63 | {"조문번호": ["006100", "006100"], "조제목": "설치 등", "조내용": "제61조(설치 등) 시장은 법 제7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천안시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2. 건축물, 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3.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를 위한 상담 및 점검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업무",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