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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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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6 ['006300', '006300']|임기 ['006300', '006300'] 1 임기 제63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등 65 {"조문번호": ["006300", "006300"], "조제목": "임기", "조내용": "제63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등", "조문여부": "Y"} 2026-06-25 01: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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