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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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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6 ['006500', '006500']|회의 및 운영 ['006500', '006500'] 1 회의 및 운영 제65조(회의 및 운영)① 자문단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단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한다.③ 자문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단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자문단 회의의 의결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67 {"조문번호": ["006500", "006500"], "조제목": "회의 및 운영", "조내용": "제65조(회의 및 운영)① 자문단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단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한다.③ 자문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단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자문단 회의의 의결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2026-06-25 01: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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