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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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6 | ['006600', '006600']|활동 등 | ['006600', '006600'] | 1 | 활동 등 | 제66조 (활동 등)① 시장은 자문단이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ㆍ도면, 그 밖의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②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요구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④ 자문단은 시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⑤ 자문단은 제61조 각 호에 따른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68 | {"조문번호": ["006600", "006600"], "조제목": "활동 등", "조내용": "제66조 (활동 등)① 시장은 자문단이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ㆍ도면, 그 밖의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②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요구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④ 자문단은 시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⑤ 자문단은 제61조 각 호에 따른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