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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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6 | ['006700', '006700']|회의록 등 | ['006700', '006700'] | 1 | 회의록 등 | 제67조(회의록 등)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해야 한다. | 69 | {"조문번호": ["006700", "006700"], "조제목": "회의록 등", "조내용": "제67조(회의록 등)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해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