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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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 6 | ['006800', '006800']|수당 등 | ['006800', '006800'] | 1 | 수당 등 | 제68조(수당 등) 자문단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70 | {"조문번호": ["006800", "006800"], "조제목": "수당 등", "조내용": "제68조(수당 등) 자문단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