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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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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6 ['007000', '007000']|운용ㆍ관리 ['007000', '007000'] 1 운용ㆍ관리 제70조(운용ㆍ관리)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영 제75조제1항에 따라 그 전용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해야 한다.② 재난관리기금은 「천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한 기금의 통합계정 외의 별도 전용 계좌를 개설 운용하며, 영 제75조제2항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적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이상의 금액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제71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1.> 72 {"조문번호": ["007000", "007000"], "조제목": "운용ㆍ관리", "조내용": "제70조(운용ㆍ관리)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영 제75조제1항에 따라 그 전용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해야 한다.② 재난관리기금은 「천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한 기금의 통합계정 외의 별도 전용 계좌를 개설 운용하며, 영 제75조제2항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적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이상의 금액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제71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1.>", "조문여부": "Y"} 2026-06-25 01: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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