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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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6 | ['007200', '007200']|임대주택 이주지원 등 | ['007200', '007200'] | 1 | 임대주택 이주지원 등 | 제72조(임대주택 이주지원 등)① 제71조제8호에 따른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의미한다.② 제71조제8호에 따라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 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및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 | 74 | {"조문번호": ["007200", "007200"], "조제목": "임대주택 이주지원 등", "조내용": "제72조(임대주택 이주지원 등)① 제71조제8호에 따른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의미한다.② 제71조제8호에 따라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 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및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