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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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6 | ['007400', '007400']|관리공무원 등 | ['007400', '007400'] | 1 | 관리공무원 등 | 제74조(관리공무원 등)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회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26.4.1.>1. 기금운용관: 재난관리업무 담당 과장2. 분임기금운용관: 직속기관·사업소·동남구·서북구의 재난관리업무 담당과장3. 기금출납원: 재난관리업무 담당 팀장4. 분임기금출납원: 직속기관·사업소·동남구·서북구의 재난관리업무 주무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③ 삭제 <2026.4.1.> | 76 | {"조문번호": ["007400", "007400"], "조제목": "관리공무원 등", "조내용": "제74조(관리공무원 등)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회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26.4.1.>1. 기금운용관: 재난관리업무 담당 과장2. 분임기금운용관: 직속기관·사업소·동남구·서북구의 재난관리업무 담당과장3. 기금출납원: 재난관리업무 담당 팀장4. 분임기금출납원: 직속기관·사업소·동남구·서북구의 재난관리업무 주무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③ 삭제 <2026.4.1.>",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