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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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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6 ['007500', '007500']|위원회의 설치 등 ['007500', '007500'] 1 위원회의 설치 등 제75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천안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5.11.>1. 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2. 기금의 결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리업무 소관 국장이 된다. <개정 2021.5.11., 2021.12.13.>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5.11.>1. 재난업무와 관련한 부서의 실ㆍ국장 또는 과장2. 기금 등 재정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3. 방재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④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5.11.>⑤ 제3항제2호·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1.12.13.>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관리업무 소관 팀장이 된다. <개정 2021.12.13.> 77 {"조문번호": ["007500", "007500"], "조제목": "위원회의 설치 등", "조내용": "제75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천안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5.11.>1. 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2. 기금의 결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리업무 소관 국장이 된다. <개정 2021.5.11., 2021.12.13.>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5.11.>1. 재난업무와 관련한 부서의 실ㆍ국장 또는 과장2. 기금 등 재정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3. 방재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④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5.11.>⑤ 제3항제2호·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1.12.13.>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관리업무 소관 팀장이 된다. <개정 2021.12.13.>", "조문여부": "Y"} 2026-06-25 01: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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