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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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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6 ['007600', '007600']|위원회의 운영 ['007600', '007600'] 1 위원회의 운영 제7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기금의 다음연도 운용계획 및 전년도 결산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8 {"조문번호": ["007600", "007600"], "조제목": "위원회의 운영", "조내용": "제7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기금의 다음연도 운용계획 및 전년도 결산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문여부": "Y"} 2026-06-25 01: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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