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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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 6 | ['007800', '007800']|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 ['007800', '007800'] | 1 |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 제78조(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조성계획2. 사용계획3. 운용방법4. 그 밖에 시장이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80 | {"조문번호": ["007800", "007800"], "조제목":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조내용": "제78조(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조성계획2. 사용계획3. 운용방법4. 그 밖에 시장이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