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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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 7 | ['000200', '000200']|정의 | ['000200', '000200'] | 1 | 정의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림휴양시설”이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조성된 천안시 산림문화 ·휴양시설을 말한다.2. “천안시민”이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천안시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3. “관리자”란 산림휴양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산림휴양시설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4. “이용자”란 산림휴양시설 내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5. “이용료”란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6. “사용허가”란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산림휴양시설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 3 |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림휴양시설”이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조성된 천안시 산림문화 ·휴양시설을 말한다.2. “천안시민”이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천안시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3. “관리자”란 산림휴양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산림휴양시설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4. “이용자”란 산림휴양시설 내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5. “이용료”란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6. “사용허가”란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산림휴양시설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