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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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7 | ['000300', '000300']|적용범위 | ['000300', '000300'] | 1 | 적용범위 |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가 적용되는 산림휴양시설의 종류와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태학산 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 :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돈마루1길 188 일원2. 태학산 치유의 숲(이하 “치유의 숲”이라 한다) :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돈마루1길 188 일원3. 태조산 산림레포츠단지(이하 “레포츠단지”라 한다) : 천안시 동남구 태조산길 261 일원4. 투구봉 산림욕장(이하 “산림욕장”이라 한다) :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호정2길 53-48 일원 | 4 |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적용범위", "조내용":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가 적용되는 산림휴양시설의 종류와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태학산 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 :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돈마루1길 188 일원2. 태학산 치유의 숲(이하 “치유의 숲”이라 한다) :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돈마루1길 188 일원3. 태조산 산림레포츠단지(이하 “레포츠단지”라 한다) : 천안시 동남구 태조산길 261 일원4. 투구봉 산림욕장(이하 “산림욕장”이라 한다) :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호정2길 53-48 일원",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