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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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 7 | ['000700', '000700']|예비시설의 운영 | ['000700', '000700'] | 1 | 예비시설의 운영 | 제7조(예비시설의 운영)① 시장은 자연휴양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비시설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산림휴양시설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3.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예비시설의 지정·운영은 시설이용 대장 등을 통해 관리하며, 그 내용을 천안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일반시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8 |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예비시설의 운영", "조내용": "제7조(예비시설의 운영)① 시장은 자연휴양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비시설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산림휴양시설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3.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예비시설의 지정·운영은 시설이용 대장 등을 통해 관리하며, 그 내용을 천안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일반시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