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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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 | 7 | ['001200', '001200']|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 ['001200', '001200'] | 1 |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 제12조(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시장은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소규모 매점(단, 산림욕장 제외), 기념품점, 휴게실 등 편의시설<개정 2025.7.1.>2. 지역특산물 등 판매 시설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의시설 | 13 |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조내용": "제12조(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시장은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소규모 매점(단, 산림욕장 제외), 기념품점, 휴게실 등 편의시설<개정 2025.7.1.>2. 지역특산물 등 판매 시설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의시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