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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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 | 7 | ['001400', '001400']|이용시간 등 | ['001400', '001400'] | 1 | 이용시간 등 | 제14조(이용시간 등)① 산림휴양시설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 내 숙박시설(세미나실은 제외한다)의 입실ㆍ퇴실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실시간 : 시작일의 오후 3시부터 오후 10시까지2. 퇴실시간 : 종료일의 오전 11시까지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산림휴양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단축하거나 입실ㆍ퇴실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15 | {"조문번호": ["001400", "001400"], "조제목": "이용시간 등", "조내용": "제14조(이용시간 등)① 산림휴양시설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 내 숙박시설(세미나실은 제외한다)의 입실ㆍ퇴실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실시간 : 시작일의 오후 3시부터 오후 10시까지2. 퇴실시간 : 종료일의 오전 11시까지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산림휴양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단축하거나 입실ㆍ퇴실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