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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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 7 | ['001500', '001500']|휴관일 등 | ['001500', '001500'] | 1 | 휴관일 등 | 제15조(휴관일 등)① 산림휴양시설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1. 매주 화요일(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공휴일이 아닌 날)2. 1월 1일, 설 및 추석 연휴(대체공휴일 포함). 다만, 치유의 숲에 한함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별표 1에 따른 운영 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산림휴양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휴관 등의 사유와 기간을 천안시 홈페이지 및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휴양 통합예약시스템(이하 “통합예약시스템”이라 한다)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1.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려는 경우2. 제2항에 따라 운영을 제한하려는 경우 | 16 | {"조문번호": ["001500", "001500"], "조제목": "휴관일 등", "조내용": "제15조(휴관일 등)① 산림휴양시설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1. 매주 화요일(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공휴일이 아닌 날)2. 1월 1일, 설 및 추석 연휴(대체공휴일 포함). 다만, 치유의 숲에 한함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별표 1에 따른 운영 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산림휴양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휴관 등의 사유와 기간을 천안시 홈페이지 및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휴양 통합예약시스템(이하 “통합예약시스템”이라 한다)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1.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려는 경우2. 제2항에 따라 운영을 제한하려는 경우",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