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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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 7 | ['001600', '001600']|이용 신청 | ['001600', '001600'] | 1 | 이용 신청 | 제16조(이용 신청)① 산림휴양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통합예약시스템 등으로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단체 등은 관리자를 통해 이용 신청할 수 있다.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산림휴양시설의 이용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순으로 이용자를 결정한다. 다만, 성수기 및 주말에 한하여 추첨제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7.1.>③ 제1항에 따라 이용 신청을 한 자는 신청 후 다음 날 23시 50분까지 이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예정일 7일 전부터는 신청 3시간 이내에 이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용 신청이 취소된다. | 17 | {"조문번호": ["001600", "001600"], "조제목": "이용 신청", "조내용": "제16조(이용 신청)① 산림휴양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통합예약시스템 등으로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단체 등은 관리자를 통해 이용 신청할 수 있다.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산림휴양시설의 이용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순으로 이용자를 결정한다. 다만, 성수기 및 주말에 한하여 추첨제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7.1.>③ 제1항에 따라 이용 신청을 한 자는 신청 후 다음 날 23시 50분까지 이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예정일 7일 전부터는 신청 3시간 이내에 이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용 신청이 취소된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