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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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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7 ['001700', '001700']|매매ㆍ교환 등 금지 ['001700', '001700'] 1 매매ㆍ교환 등 금지 제17조(매매ㆍ교환 등 금지)① 이용자는 산림휴양시설 예약사항을 매매·교환·양도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의 가족은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해당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관리자에게 제시하고 예약자 없이도 산림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우선예약제로 산림휴양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제2호의 경우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1. 직계 존·비속2. 배우자3. 형제자매4. 배우자의 부모 18 {"조문번호": ["001700", "001700"], "조제목": "매매ㆍ교환 등 금지", "조내용": "제17조(매매ㆍ교환 등 금지)① 이용자는 산림휴양시설 예약사항을 매매·교환·양도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의 가족은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해당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관리자에게 제시하고 예약자 없이도 산림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우선예약제로 산림휴양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제2호의 경우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1. 직계 존·비속2. 배우자3. 형제자매4. 배우자의 부모", "조문여부": "Y"} 2026-06-25 01: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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